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7. 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7월 4일(목) 송광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오염배출물질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