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후보 관련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김태현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논평]
보도일
2016. 4. 12.
구분
정당
기관명
새누리당
경기도 파주에 혼탁한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미있는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
어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파주 지역언론사 “파주인(In)” 4.8일자 보도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 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마치 사실인양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이를 경쟁 후보들이 SNS 등으로 유용한 일에 대해서도 바로 잡을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특히, 타 후보들도 이번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란 가능성 있었다는 의혹이 드는 가운데, 황진하 후보를 흠집 내고 보자는 불법적 가담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한 일말의 책임은 있는 것이다.
보도된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일 외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그 보도에 편승해 펼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아니면 말고 식으로 흠집만 내고 보자는 이런 구태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황진하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현명한 파주시민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아 파주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4. 12.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태 현
※ 첨부자료: 언론중재위 결정문(사본)
첨부파일
20160412-황진하 후보 관련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김태현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논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