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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인권 침해와 국정권의 과도한 권한 집중 방지해야

    • 보도일
      2016. 4.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4월 15일 국무조정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명의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테러방지법 제정 시에도 국민의 인권 침해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또한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첫째,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논란이 되었던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둘째, 인권보호관의 업무 권한이 거의 없고 지원조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

셋째, 지역테러대책협의회의 장을 관할지역의 국정원 지부장이 맡도록 되어있어 국정원이 지역에서 국가행정체계 위에 군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추가해야 하며,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