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7. 1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7월 11일(목)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된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해당 명의인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국립묘지에 유골의 형태로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