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 제19대국회 개원 약 14개월 만에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 1만 건 달성
보도일
2013. 7. 25.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사무처
-제18대국회 동기간 대비 약 2.7배, 온라인 접수율 97% 달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 법제실은 제19대국회 개원(’12.5.30) 이후 약 14개월 만인 지난 7월 18일 의원실의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18대국회의 동기간(’08.5.30〜’09.7.18) 법률안 의뢰건수인 3,714건과 비교하여 약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역대국회의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를 살펴보면, 제16대국회에서 1,682건, 제17대국회에서 4,399건이었으며, 지난 제18대국회에서는 10,6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19대국회는 현재의 추세로 법률안 입안의뢰가 이루어질 경우 제18대국회의 3배를 넘는 34,000건 달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안 입안의뢰 증가의 원인으로는 우선 정책형성 및 입안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입법이 활성화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과 함께 ‘법률안 발의건수’가 중요한 의정활동 평가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제19대국회의 개원 이후 법제실의 ‘법률안 입안지원시스템’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입안의뢰 절차가 종전의 FAX 및 유선전화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3.7월 현재 온라인 입안의뢰 비율은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18대국회의 온라인 입안의뢰 비율인 15%에 비해 무려 82%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제실의 평균 입안처리 기간은 점차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입안처리 기간은 ’09년 약 33일, ’10년 약 19일, ’11년 약 16일을 기록하였으며, 제19대국회의 경우 약 14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제개정을 통한 인력증원 및 자체 전문교육 강화와 법제정보시스템 구축 등 업무체계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제실은 의원입법 활성화에 따라향후에도 지속적인 법률안 입안의뢰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적정 입안기간을 유지하고,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자체 전문교육 확대 실시 등을 통해 법제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