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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관련

    • 보도일
      2016. 5. 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권익위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인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깊게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 농축산업, 화훼업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부패 방지, 부정 척결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헛된 희생을 하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6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