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보훈처는 여전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입장인가?

    • 보도일
      2016. 5.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임행진곡 제창 4대 불가론은 논리적 정당성도 없고 정치적 정당성도 없다
- 정부는 임행진곡 제창으로 국민통합의 시대정신 몸소 실천해야
- 보훈처는 임행진곡과 5.18에 대한 유언비어 확산 방조에 대해 사과하고 유언비어 차단 위해 노력하라

국가보훈처는 지난 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발표하였다. (첨부자료 참조)

본 의원은 2013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고, 작년에도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4대 불가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투성이며, 국민통합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정당성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5.18에 대한 유언비어를 차단하기는커녕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임행진곡 제창 불가의 이유로 원용하여, 최근에는 이를 둘러싼 고소 공방까지 벌어졌다.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입장을 철회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에 나서기 바란다.  

특히 4.13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자리를 바꿔 앉힌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정부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훈처는 지금까지 임행진곡에 대한 유언비어 확산을 방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유언비어 차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16. 5. 11.
국회의원 하태경

<별첨>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4대 불가론과 본 의원의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