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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및 보상법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이끌어

    • 보도일
      2016. 5.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치열한 토론 끝에 정부 설득해내 -
- 19대 마지막 상임위 법안심사까지 지역현안 문제에 책임감 보였다는 평가 -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장 직무대리)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지원금 지급요건을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및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에서 ‘하루라도 구금된 자 및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직자’로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투입 및 이미 실시된 보상절차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 개정안에 반대해왔으나, 강기윤 법안심사소위원장이 토론 끝에 정부와 법안심사소위원들을 설득해냈다.
이로써 구금기간 또는 재직기간이 불과 며칠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경제적 보상실현이 더 현실에 가깝게 된 것이다.

강 의원은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화의 꽃을 피운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분들을 단순히 구금기간 혹은 재직기간으로 나누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대승적인 시각으로 부마항쟁의 의미를 더욱 고취시키고 항쟁 속에서 희생을 겪었던 이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낙선 이후에도 자신의 지역구 창원시의 현안을 놓치지 않고 살뜰히 챙기고 있어 끝까지 책임감을 지키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국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창원시민과 국민에 대한 봉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