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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806)

    • 보도일
      2013. 8.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8. 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6일(화) 최민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전체관람가, 12세 및 15세 이상 관람가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주류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 민법 개정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조건부증여로 추정하고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자가 즉시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