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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김기식 의원, ‘정무위 보고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편’ 발표

    • 보도일
      2016. 5.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 <정무위 19대 성과와 20대 제언 담은 보고서>의 세 번째 출간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 예산만 5천억원, 정밀한 예·결산 심사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보고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편’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세 번째 시리즈로 나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과 관련된 개별 사안들을 포함하여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사안들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서의 성과와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짚어야 할 과제들을 담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관련 법안이 거의 없어 주로 사업 예산 중심으로 검토했다.

  금융위·공정위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정무위원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소외돼 왔다. 그러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면 정무위 내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만큼 중요한 기관도 없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사업 예산은 5천억원 수준으로 보훈처를 제외하고는 정무위원회 산하 기관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기관 운영 예산이 부처 예산의 주를 이루는 정무위 내 다른 기관들과 달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정밀한 예·결산 심사를 요한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회계조작을 밝혀낸 점, △전관예우성 퇴직자 재고용을 지양하도록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한 점, △일부 연구기관에서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해외기관에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향후 지양하도록 하고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 점, △파견공무원제도를 유휴 인력의 자리만들기용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비한 점, △기관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점 등을 19대 국회에서의 성과라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지속해 가야 할 과제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력·조직의 효율화, 산하 연구기관들의 잘못된 기관운영과 중복연구 수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산하 연구기관에 통일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 제정 및 정비를 제안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협동연구 등 연구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미래전략연구센터 및 센터장 직책을 신설하고, 산하 연구기관의 예·결산 및 연구과제 점검을 위해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등 인력과 조직을 꾸준히 늘려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 연구기관들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 검토 기능 부실에 대해 국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연구회가 주관하는 협동연구사업과 인문정책연구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이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연구회의 본래 기능인 연구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래전략연구센터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더욱이 미래전략연구센터 주관 업무인 협동연구사업 등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센터를 폐지하고 연구 기획 부서로 재편하는 등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재편·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조직 진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회에는 당연직 이사로서 정부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도록 한다. 그러나 차관 본인이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리출석조차 하지 않는 불참율도 20%에 이른다. 당연직 이사뿐만 아니라 선임직 이사들의 불참율 또한 3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들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단순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사회 참석대상의 직급을 낮추는 등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서 예산의 비목간 전용 등 정부 부처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결산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연구기관들이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과도한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기능인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해 연구과제 중복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율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편성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 중복이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정부 부처의 정책연구개발비(260목)와 부처의 사업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정책연구비까지 포함할 경우 연구과제의 중복은 더욱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들과 관련해 통일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은 대부분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임원대외활동 규정 강화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종 수당에 대한 기준, 관용차량 관리지침, 항공마일리지 등 국외여비 규정 등 산하 연구기관에 통일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정비해야 하며, 산하 기관들이 규정을 잘 지키는지 꾸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미비한 규정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뿐 아니라 국회 자체의 예산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액 권한은 있어도 증액은 정부 예산당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개 1% 정도의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수준에서 예산 심사·의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반쪽짜리 권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상임위의 예산안 등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마쳐야 되면서(「국회법」 제85조의 3)으로써 예산 심사가 형해화되었고,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이란 이유로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사·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역량 강화도 중대한 과제라고 토로했다. 예산 심의 이전에 예산 관련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의원은 물론 보좌진도, 당 전문위원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실이나 예산정책처 마저도 행정부의 도움 없이는 예산을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 예산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하기 전까지 의원 개개인이 보좌진과 함께 노력하고, 당의 예산 관련 정책 역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내일(18일) 보고서의 마지막 시리즈인 ‘금융위원회 편’을 발간하면서 이와 관련해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