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문제를 위해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발의법안의 의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 중 대표적인 3가지 민생법안은 ‘오직 민생,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성과이다.
‘탄소산업지원법’은 2014년에 김성주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2년 만 에 의결된 민생법안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법안이자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을 돕는 법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권 청구 등의 조항이 빠져 있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의 성과를 거둔 법안이다.
‘예강이법’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이다. 2014년 오제세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된 이 법안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법안이었다.
19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123명의 의원들의 노력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야·정으로 구성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민생관련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