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8. 2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20일(화) 윤후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법 개정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