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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제20대 국회 개원 기념 보고서 발간
보도일
2016. 6. 1.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제20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경제·산업 분야 입법 및 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 지원활동 연혁집』, 『국회입법조사처 이용 매뉴얼』등 4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금년 2월부터 ‘개원 준비 TF’를 구성하여 제20대 국회 개원 시 국회의원실에서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입법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준비해 왔음
□ 『제20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은 제19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한 입법·정책 현안과 제20대 국회에서 새로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 및 정책 현안들을 정리함
◦ 이 보고서는 정치·행정(Ⅰ), 경제·산업(Ⅱ), 사회·문화(Ⅲ)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에서는 국회상임위원회 소관별 주요 입법·정책 현안을 분석 및 소개하여 총 513건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
□ 『경제·산업 분야 입법 및 정책 과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발굴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된 보고서로, 매 분기별 발간 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 지원활동 연혁집』은 제19대 국회 동안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 등 입법정책 지원활동의 사례를 담은 책자임
□ 『국회입법조사처 이용 매뉴얼』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성격 및 업무소개 그리고 이용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로, 특정 이슈에 대한 관심을 입법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에 국회입법조사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 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들을 통해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과 의정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입법지원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서비스를 통해 지원할 계획임
□ 해당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6월 3일경 국회의원실에 책자로 배부할 예정임
-첨부: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02-788-4524)
첨부파일
20160601-국회입법조사처, 제20대 국회 개원 기념 보고서 발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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