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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823)

    • 보도일
      2013. 8. 2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8. 2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23일(금) 노웅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진성준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조명철) 징계안” 등 2건의 징계안 및 장윤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성명 표기에 관한 규칙안”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징계안, 규칙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