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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호법안으로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재추진
보도일
2016. 6. 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19대국회에서 한일관계 우려한 정부여당 반대로 법안 통과 무산
위안부 피해자 238명의 명예회복 위해 정부여당에 적극협조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3일, 1호법안으로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된 첫 날이다.
이후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했고, 이듬해부터 이 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국회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의결이 무산되고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5년 2월 여가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야당 위원들은 광복 7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박 의원의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여당 위원은 국민적 공감대와 한일관계를 고려해 기념일로 정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냉각 우려를 이유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이제 42명만이 생존해 계신다”며 “이제라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일로 정해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끝>
■ 공동발의의원(30인)
박완주, 김민기, 서영교, 이춘석, 강창일, 양승조, 윤호중, 윤관석, 박경미, 송영길, 전재수, 변재일, 신창현, 안규백, 전현희, 조승래, 박남춘, 김철민, 설 훈, 조정식, 권칠승, 진선미, 제윤경, 이철희, 기동민, 박재호, 소병훈, 백재현, 남인순, 김성수 의원
[별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첨부파일
20160606-1호법안으로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재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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