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사업주 책임조항’ 강화, ‘철도·원전 등 유지보수 업무, 유해화학 사고대비 물질 작업 도급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 ‘기업의 법적책임 및 배상 강화,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등 일명 기업살인법인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일 여야 4당이 일명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데 이어 오늘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일명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인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노회찬, 홍영표, 윤후덕, 표창원, 진선미, 김종대, 윤소하, 추혜선, 이정미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현행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선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자인 사업주가 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도 하도록 하여 원청 사업주의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철도·원전 등 유지보수 업무, 유해화학 사고대비 물질 작업 도급금지’ 내용을 포함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못하도록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법적책임 조항을 분명히 하고 사망 시 가중처벌 및 3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여 강력한 재발방지 조항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