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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익재단을 활용한 재벌 편법지배, 전면 금지된다

    • 보도일
      2016. 6.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의원 재벌편법상속방지법 입법예고-
-현재 공익법인, 재벌들의 편법지배력 강화창구로 전락-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이 취득·소유하고 있는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화재단 등의 공익법인, 재벌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전락

공익법인은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분명한 건립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공익법인이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재벌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온 실상이 포착됐다. 그간 공익법인이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아 장기보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매수했고, 이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실제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올해 2월, 3천억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지난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금호산업 주식을 시가보다도 비싸게 매수하는 등 공익법인을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했다.

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6개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65개 공익법인이 갖고 있었고 이 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익법인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충실히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인재단의 경우 삼성생명 의결권 행사에 어떤 안건이던 100%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박용진의원실에서 공정위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는 등 손을 놓은 모습을 보였다.

□ 공익법인 상속, 재벌 경영권 승계에 활용되기도...

한편 더 나아가 공익법인은 이사장 등 주요직책에 대해 대를 이어 지배주주 일가가 맡는 등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으로 상속·증여를 하기도해 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재별계열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공익법인이 주식의 전부를 출자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법안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현재 대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매수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하고 있는 상황이니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와 증여 문제들을 크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별첨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대기업계열 공익법인들의 국내 계열사주식 보유현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