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6월 7일,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갑)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고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함. 이와 함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함.
2. 이번 법률안들은 지난 19대때 6개월 동안 이인영 의원과 ‘노동건강연대’의 공동 작업으로 성안된 법안을 수정하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업무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패키지 법안임.
3. 이인영의원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을 공포로 만들었던 세월호 사태, 조선과 철강산업 등에서 빈발하는 중대재해,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의 문제는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 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4.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생명안전업무’란 다음과 같음.
- 철도·도시철도 (운전, 관제, 전기, 신호, 통신, 차량점검·정비, 선로 등)
- 항공 (탑승수속, 보안검색, 항공기조종, 객실승무, 운항감시·통제, 운항관련시스템·통신, 정비, 보안, 유도·견인, 급유·지상전원, 제설·제빙, 승하기시설·차량운전, 물품탑재·하역, 안전시설, 이착륙시설 등)
- 수도 (취수, 정수, 계측, 제어설비, 긴급복구 등)
- 전기 (발전 운전·점검·정비, 송·변·배전 관련 다수 업무, 전력거래 등)
- 가스 (인수, 제조, 저장, 공급, 긴급정비, 안전관리 등)
- 석유정제·공급 (인수, 제조, 저장, 공급, 긴급정비, 안전관리 등)
- 병원 (응급의료, 중환자실 및 관련업무 등)
- 혈액공급 (채혈, 검사, 제조, 수송 등)
- 통신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통신장애 신고접수·수리, 기본우편역무,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업무 등)
- 선박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 노선여객자동차 운전업무 등
- 소방대 등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업무 (직업성 암 유발이 확인된 업무, 도금, 수은·납·카드늄 등을 다루는 업무,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
5. 이인영 의원은 “상기 법률제정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생명안전업무에 전념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명안전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도급(용역)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생명안전업무 사업주가 위반하였을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을 강제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밝힘.
6. 함께 발의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의료기사 업무 등에 대해 추가로 파견근로자 사용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7. 끝으로 이인영 의원은 “이윤과 욕망이 아닌 즉,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소망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언제까지 사고와 미봉책, 또 다른 사고를 반복하며 우리의 국민과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 것인가?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들은 직접고용된 정규직에게 맡겨야 한다.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의 사명감이 고취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함.
8.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이인영(대표발의), 강훈식, 기동민, 김상희, 박홍근, 서영교, 설 훈, 송옥주, 심재권, 안호영,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이해찬, 인재근, 임종성, 홍익표 (이상 17명, 가나다순)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인영(대표발의), 강훈식, 기동민, 김상희, 박홍근, 서영교, 설 훈, 송옥주, 심재권, 안호영,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인재근, 임종성, 홍익표 (이상 16명, 가나다순)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인영(대표발의), 강훈식, 기동민, 김상희, 박홍근, 서영교, 설 훈, 심재권, 안호영,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인재근, 임종성, 홍익표 (이상 15명,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