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8일 “당초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107개 공공기관 중 89개만이 이전하고 16.8%에 달하는 18개 기관은 이전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미이전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하여 고용기회 증대 및 재정확충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이전이 지연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혁신도시별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부산 11개, 대구 9개, 광주전남 13개, 울산 7개, 강원 10개, 충북 8개, 전북 5개, 경북 6개, 경남 9개, 제주 3개, 세종 19개, 개별 7개이며,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충북 3개, 광주전남 2개, 경북 2개, 경남 2개, 제주 2개, 개별이전 2개, 부산/울산/강원/전북/세종 각 1개 기관이다.
박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에 의하면,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대표적인 기대효과로서, 지방에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교육기관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18개 공공기관이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지역인재 우선채용비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즉각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처음 조사된 2012년 2.8%에서, 2013년 5.0%, 2014년 10.2%, 2015년 12.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지역인재 채용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교육ㆍ연구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주선 최고위원은 “7일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지방대학인재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2.5%에 달하는 청년실업은 특히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다. 여야 모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금의 청년실업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6월 국회에서 청년고용 촉진과 지방대학 인재 육성을 위한 동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