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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 보도일
      2016. 6.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추혜선 국회의원
고리원전, 전체호기 정지사고 발생하기도.. 안전성 검증 선결하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하루 앞둔 8일 ‘신
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허가 심사과정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제 지침인 다수호기(*한 곳에 여러 개의 원전이 들어서는 것)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으며, 신규원전 건설의 시급성을 입증할 근거인 전력예비율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건설허가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국제 안전규제 지침에 따른 안전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결의안에서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5년 12월 발표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규제지침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인용하며 국내 다수호기 정지사건 총 14건 중 2건은
부지 내 모든 원전이 한꺼번에 정지된 사건임을 지적하며 또 이 2건이 모두 고리원전 한곳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는 “다수호기 정지사건은 사고영향이 중대하고 후속조치에도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어 복합 외부재해에 의한 다수호기 부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안전규제는 단일원전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수호기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안전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원전은 원자로 등 안전계통이 모두 분리돼 있어 안전하다고 했던 원자력안
전기술원의 주장과 달리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시급함을 인정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고리원전은 2003년 태풍으로 전체 호기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건설허가 심사 이전에 반드시 했었어야 하는 것”이라며 “원안위가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원안위가 스스로 안
전 규제기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모든 원전이 6기 이상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는 건설 이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추혜선, 윤소하,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심상정(이상 정의당), 김병욱, 조승래, 김병관, 임종성, 황희, 진선미, 김경수, 오영훈(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김종훈, 윤종오(이상 무소속) 의원(총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끝

# 첨부자료 :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 중단 촉구 결의안

○ 문의 : 추혜선 의원실 김세호 비서관 (02-784-9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