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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정부는 불법조업에 대한 시늉단속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보도일
2016. 6. 11.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어제 군과 해경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 단속에 나섰다.
10여 년 이상 끊이지 않았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늦게라도 단속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연평도 어민들은 지난 5일 어민들이 직접 나서 중국 어선 2척을 잡는 등 불법조업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단속 시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화 인근의 한강 하구 수역보다 서해5도 주변에는 수십 배 더 많은 300여척 정도가 출몰하는 게 현실인데 단속지역을 한강 하구 수역으로 했다는 것이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지난 4월 국내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69%나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진정으로 정부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고 바다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라면 한강 하구만이 아닌 서해5도 주변 수역으로 단속에 더 자주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벌금폭탄, 선원체포, 어선나포, 전투기 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시늉만 하는 단속이 아니라 서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정부가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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