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 신문 구독료 연간 3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률안 성안은 완료, 예산추계 완료되는 대로 발의 예정 - 신문, 주간지 등 구독 활성화 기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활자매체 활성화 위해 기재위 협의해 입법 추진할 것”
연간 30만원까지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될 예정이다.
12일(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 되고 인터넷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공제 추진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며, 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사항이나 초선으로서 기재위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기재위원들이 확정되는 대로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의 당위성을 이해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