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요구 4만건 돌파 - 개청 8년 7개월 만, 연평균 4,600건 수준 -
보도일
2016. 6. 14.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에 접수된 입법조사 요구 건수가 2016년 6월 14일 총 4만 건을 돌파하였다(누계 기준, 철회건수 제외).
◎ 이는 2007년 11월 개청 이래 8년 7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제18대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입법정보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입법조사 요구의 증가 추세는 제20대국회에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18대국회에서 총 16,720건(연평균 4,180건)이었던 입법조사 요구는 제19대국회에서 총 22,501건(연평균 5,626건)으로 증가하였다. 제20대국회에 들어서는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부터 6월 14일 현재까지 16일간 512건의 요구가 접수되어 산술적으로 단순 추정하면 연간 1만여 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대부분의 조사회답은 10쪽 내외 소논문 수준의 서면회답으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간단한 사실정보나 자료제공 수준의 회답은 전체 회답의 28.7%25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71.3%25의 회답은 현황분석, 문제점지적 및 대안제시 등 종합적인 입법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발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입법부의 THINK-TANK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 2016년 6월 기준 입법조사처는 총 1,776건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45건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충실한 의정지원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첨부파일
20160614-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요구 4만건 돌파 - 개청 8년 7개월 만, 연평균 4,600건 수준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