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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6. 6.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부당 계약은 원천 무효!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철퇴 방안 국회 재논의 된다
김관영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 부터 가입자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김관영(국민의당, 전북 군산)의원은 지난 17일 불공정한 계약의 경우 체결 후에도 이를 무효화 하고, 본사 경영 상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에 공개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희망자의 가맹본부 대한 부족했던 정보난을 해소하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가맹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용한 계약서 때문에 피해를 입어온 가맹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원천 무효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본사의 정보공개서를 대중에 공개도록 함으로써 예비 가맹사업자들의 가맹본부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가맹 본부는 3년 간의 재무재표 등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법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등의 조항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자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았으나 ‘불공정 거래의 원천 무효화’ 조항 관철에는 실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야 말로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계속되는 갑의 횡포에 여전히 부족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20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