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신문 구독료 연간 3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연평균, 127억원의 환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신문, 주간지 등 구독 활성화 기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활자매체 활성화 위해 기재위 협의해 입법 추진할 것”
연간 30만원까지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19일(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의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발의했다”며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 되고 인터넷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만원 가량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 신문 구독의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평균 127억원, 향후 5년간 총 635억원의 환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사항이나 초선으로서 기재위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기재위원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의 당위성을 이해시킬 생각”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며 공론의 장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후덕, 김철민, 신경민, 이찬열, 박주민, 조정식, 박경미, 박남춘, 노웅래, 김민기, 송영길, 윤호중, 박영선 의원 14인이 공동 발의했다. /끝/
○ 별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5항 및 제8항”을 “제5항·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