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통과되면 평생학습도시 정책, 성과평가 체계 마련으로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여건 조성 가능해져 - 정용기 의원, 평생학습 정책 발전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평생학습도시의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1년 평생학습도시 사업시행 이후 2015년까지 13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추진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보완사항 등에 관한 점검 조치가 미흡하여 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평생학습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질적 향상, 각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하고 성과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정용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생학습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된바 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대덕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배달 강좌제’를 통해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정용기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