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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국정교과서 비밀유지에 혈세를 쓰는 교육부는 제정신을 차려야한다

    • 보도일
      2016. 6.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관련한 예비비 44억의 내역 공개를 요구한 대학원생에 맞서 비공개처분하고 변호인을 다섯 명이나 선임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교육부가 선임한 5명의 변호사들은 정보 공개가 불가하다며 국정교과서 제작예산 44억 원의 예비비 목록과 예비비 요청 공문, 결재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면 교육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밀도 아니다’는 결정문을 낸 적이 있다. 또 광고비 집행내역이 영업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밝혀져 있다.

교육부는 비밀리에 국정교과서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맞서 다섯 명이나 변호사를 선임해가며 도대체 어떤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가?

국정교과서의 추진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한 교육부의 행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강행한 국정교과서 예산 집행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에 대해 교육부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