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야3 당 원내대표의 공동발의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처장에 임명되어 현재까지 5년 5개월 째 재임 중이다. 그동안 박 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모욕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거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부대의 전남도청 행진 기획, 민주화운동 인사 종북세력 매도 등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자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 과정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그에 앞서 2011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훈처 예산으로 제작해 ‘호국보훈교육자료’라는 이름으로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다.
박 처장은 재임기간 동안 기행을 반복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를 철저히 무시해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은 박 처장의 철저한 무시로 3년째 방치되어있다.
이에 야3당의 국회의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 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해야한다고 확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오늘 제출된 결의안에 대한 국회 절차를 기다릴 것 없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하여야 할 것이다.
□ 사전공모, 위장해임, 사기재판 논란의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재판 관련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지대의 김문기 전 총장 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이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김문기 전 총장을 해임했던 상지대가 정작 소송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상지대는 1심에서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고,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심에서는 ‘청구인낙’ 즉, 김문기 전 총장의 해임무효 주장에 동의하며 사실상 재판을 포기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