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은 지난해 11월30일 한․중 FTA 국회 비준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도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여야정 합의에 의한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을 위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이 연간 1천억(10년간1조원)의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주거생활개선, 농수산물 상품권 구입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근거 및 기금 사업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기금을 관리 운영하되, 재단 내에 농어촌 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본부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FTA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4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경대수, 이주영, 이군현, 김광림, 황영철, 이정현, 이진복, 박순자, 박덕흠, 김종태, 위성곤, 윤상직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홍문표의원은 “19대부터 FTA로 인해 큰 이득을 얻는 산업도 있지만 반면 손해 보는 산업도 있는 만큼, 이득을 얻는 산업에서 손해 보는 쪽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논리를 펴가며 정부와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계에 강력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과거 금모은기 운동, 청년희망펀드 등 사회적 기업정신 차원에서 도입을 촉구했었다.
홍문표의원은 농업계 FTA대책 1순위였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해 전국 52개 농수축산단체와 지난해부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 농어업인 서명운동을 벌여 17만2,931명의 서명을 받았고, 정치권을 설득하여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도입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었다.
홍문표의원은 “FTA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산업계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납부하고 조성액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19대 때 법안을 발의하여 추진했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두터웠던 것이 사실 이었다” 며 “부족하지만 여야정 합의에 의한 농어촌상생기금 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