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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 4법안」대표발의!

    • 보도일
      2016. 6.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인재근 국회의원
국가폭력 피해자 2011년 기준 30만3천명, 극심한 고통에도 법적 지원은 전무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UN이 정한 ‘국제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매년 6월 26일)’을 맞아 이른바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 4법안(이하 ‘고문방지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문방지 4법안”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제정법률안)」의 2개 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총리실 산하 위원회 구성, 고문피해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등), △고문의 법적 금지 및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고문피해자 및 가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까지 조사된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303,408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교육이나 직업 활동이 어려워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히며 “고문은 현재진행형이다. 고문범죄의 추악한 역사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그리고 우리사회에 남겨진 오명을 모두 씻어내는 그날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문방지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재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고 결국 임기만료폐기 됐다.”며 “20대 국회 인재근표 1호 법안으로 ‘고문방지법’을 준비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한 ‘고문방지법’이 이번 임기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문방지 4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상희, 김영진, 김영춘, 김철민,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박완주, 박주민, 박홍근, 소병훈, 송영길, 신경민, 양승조,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인영, 이철희, 이춘석,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진선미,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황희(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박주선, 유성엽, 장병완, 장정숙(이상 국민의당), 김종대, 심상정(이상 정의당), 이해찬(무소속) 의원(총51명)이 공동발의 한다.

[붙임]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