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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업소득, 배당보다 투자, 임금에 우선 유도

    • 보도일
      2016. 6.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추경호 국회의원
◆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항목 중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50%로 축소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추의원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고령화(3低1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입법 패키지를 계속해서 발의해 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전업주부 연금소득공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비 특별 세액공제 신설,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크라우드 펀딩 광고규제 완화, 빅데이터 등 활용을 통한 금융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식별정보에 대한 규제개선 등 추의원이 20대 국회 개원이후 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었다.

  이에 더해 오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이 투자 확대와 가계의 임금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소득이 투자확대와 가계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져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기보다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이 크고, 배당의 경우 상당부분이 대주주와 해외주주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총배당금액이 2014년 15조4천억원에서 19조5천억원으로 26.2% 증가하였으며, 이중 약 38%에 해당하는 7조4천억원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월 국제수지 잠정치’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1월~4월까지 우리 기업이 해외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액은 82억2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간 72억6천만 달러에 비해 9억6천만 달러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업의 소득이 투자확대와 임금인상 등을 통해 국민경제 안으로 선순환 되도록 함으로써 가계소득 증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었다. 아울러 장기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기업이 투자와 임금증가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몰기한은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기업의 투자·고용·배당 등의 의사결정은 기업이 나아가는 큰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사항으로 중장기적인 요인들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보다 정확한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이전보다 더 악화된 저성장·저고용 상황에 놓여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로의 소득 환류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며, “기업의 경제활동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기업소득의 국민경제 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추의원은 “향후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 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경제전반의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