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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법률 대표발의

    • 보도일
      2016. 6.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덕흠 국회의원
- 원사업자의 연차별 계약보증금 반환, 하도급업체에도 적용하게 할 것!
- 원사업자와 수급업자의 불평등 해소 위해 노력하겠다

29일 (수)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장기계속공사시 하청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의거, 이 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반환받거나, 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대체했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는 동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이행까지 계약보증금의 부담이 감소되지 않고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불합리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해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하여, 장기계속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박덕흠 의원은 “그동안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법률의 적용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하도급업체는 이러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지위에 놓여있었다.”고 현행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급업자에 대한 보증 부담 완화 규정을 하도급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의 경제적 간극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