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찰, 물대포 ‘셀프’ 안전성 검사...과학적 검증 안 돼

    • 보도일
      2016. 6.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남춘 국회의원
경찰청 물대포 국내 승인된 소방펌프 9개 중 수압 가장 높은 A-1, A-2
박남춘 “경찰 위해성 장비 안전성 전반적으로 검증해야”

작년 11월 14일 민중집회 현장에서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렸던 물대포에 대해 경찰이 외부 기관이 아닌 자체 셀프 테스트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위해성 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91년부터 물대포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다 ‘05년 처음 국내 제작을 통해 물대포를 조달하였다.

그런데 국내 제작 과정에서 별도의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서 과학적으로 물대포 안전성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을 동원한 셀프 테스트로 실험을 갈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 별첨)

‘05년 당시에는 「경찰장비관리규칙」상에 나와 있는 물대포 사용 관련 규정에 ‘20m 이내 근거리 직사 금지’규정이 있어 물대포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셀프 테스트’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08년 12월 경찰청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물포 운용지침’을 통해 10m 근거리에서도 직사 살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이후 진행된 물대포 안전성 실험 역시 ‘셀프 테스트’로 진행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물대포 직사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경찰이 진행한 셀프 테스트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직사살수시 거리에 따른 통증 정도만 실험을 진행했을 뿐 직수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신체 부위별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살수 각도에 따른 충격은 어떻게 다른지 등 구체적 상황별 실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경찰청이 진행한 셀프 테스트 사진을 보면 실험대상자가 물대포를 등지고 있어 신체 안면이나 전면 공격 시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는지 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남기 농민은 머리 부위를 직수로 맞고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특히 경찰은 물대포가 장착된 살수차를 제작하면서 국내에서 승인된 9개 등급의 소방펌프 중 수압이 가장 높은 A-1, A-2 등급 펌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용 펌프 중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했을 경우 안전성 검증이 된 펌프는 현재 단 하나도 없다.

현재 경찰청은 물대포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영국정부가 물대포의 위험성을 의학적으로 점검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물대포 도입을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대포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4년 7월 런던 보리스 존스 시장은 독일에서 수입해 온 중고 물대포 살수차 3대의 도입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물대포 사용에 따른 의학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근거로 1년 4개월 동안의 장고 끝에 사용을 불허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물대포의 위험성을 비살상무기가 아닌 차살상무기로 분류하면서 코와 입, 귀에 고압의 물이 들어갈 경우 신체조직이 다칠 위험성, 물대포로 인한 파편 등으로 인한 2차 부상의 위험성, 또, 물대포를 맞고 도로 등에 쓰러질 경우 머리와 목 등에 3차 피해 위험성을 경고하며, 노약자나 아동, 임산부에게 부상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물대포에 대해 셀프 테스트로 안전성을 검사했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물대포를 포함한 경찰청 위해성 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자료(‘08년도 실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