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히 증가하는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관광통역안내사’ 턱없이 부족 - 관광안내통역사 2만6천784명중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단 2명, 베트남어 25명,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 64명, 태국어는 79명, 이태리어 0명 - 관광진흥법에 개정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 부족한 언어권의 경우 무자격 가이드 고용과 이에 따른 서비스 질적 저하 야기 - 지난5년간(2011~2015)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단속에 따른 여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 616건(시정명령 399, 사업정지 212, 등록취소 5)이 중 426건 전체 69% 지난 2년간 집중적으로 발생
한국을 소개할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특정 언어에만 편중되어 있어 관광객의 불편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가 활동할 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새누리당 염동열의원(국회 교문위,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2015년)에 따르면 전체 등록 관광안내통역사 2만6천784명 가운데 아랍어 2명, 베트남어 25명,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 64명, 태국어는 79명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작년 한해에만 이들 관광객은 태국 37만명, 말레이시아 22만명, 중동 17만명, 베트남 16만명, 인도네시아 19만명에 달했다.
게다가 지난 5년간(2011~2015)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에 따른 여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 616건(시정명령 399, 사업정지 212, 등록취소 5)이 중 426건 전체 69%가 지난 2년간 발생 했다.
관광진흥법에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여행사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관광통역안내사를 의무고용도록 되어 있으며, 때문에 관광통역안내사가 턱없이 부족한 언어권의 경우 자격증이 없는 불법가이드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염동열의원은 “정부가 ‘2016~2018 한국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통해 외국인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의 언어권별 불균형 해소 및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야 한다” 고 밝혔다.
※ 첨부파일 1)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여행업체 현황 및 처벌 2) 관광통역안내사 전체 및 국가별 현황 3)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결과(2011년~2015년) 4) 2015 외래관광객 입국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