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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단축은 안돼

    • 보도일
      2016. 6.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철호 국회의원
- 28일 안행위 업무보고, 중앙선관위의 공정선거 관리책임 강조 -
- 홍 의원,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단축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 우려 -
- 선거의 공정성과 함께 따뜻한 사회풍토 유지에도 관심 요청 -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도 김포을)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단축할 경우 공정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단축,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위법여론조사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홍철호 의원은 기존 선거 6일전부터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2일 전부터 금지토록 하는 기간단축방안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에,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각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간단축만 한다기보다는 정확성이 담보되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그 외에도 ▲여론조사기관은 사실상 사설업체인데 ‘기관’이라는 표현은 부적절 ▲제3자 개입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 및 허위사실인데, 기자회견 등으로 선전하는 것 방지 필요 ▲조합장선거, 이장선거, 아파트 입주자대표선거 등에 있어서 따뜻한 사회풍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