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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과징금 ‘고무줄 감경’ 제한 추진

    • 보도일
      2016. 6.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자의적 과징금 감면은 법 위반 기업 감싸기”
- 과징금 40%이상 감면 못하고 회의록에 결과 기재해야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30일(목)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시 40% 이상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따라야 하며 40%이내에서만 가산 또는 감액해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회의록에 위원들의 발언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김동철 의원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을 넘어 법 위반 기업을 감싸는 것”이라면서 “과도한 과징금 감면은 기업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로비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추상적·포괄적 감면기준을 고시에 규정하고, 예외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해 기준과징금을 대폭 감액함으로써 과징금 조정을 형해화하고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2년부터 2015년7월 말까지 공정위는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5조2,417억 원을 3차례 조정 과정을 거쳐 절반 이상인 무려 2조9,195억 원을 감면한 것이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나서 2차 조정(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에서 50%까지 감면할 수 있고, 3차 조정(부과과징금 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2차 조정된 과징금의 50%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또한,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 초과 감액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본과징금에서 75%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끝.
  
※ <첨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