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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방위사업청 현안 보고

    • 보도일
      2016. 6.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1. 방산비리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 강력한 행동준칙 만들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해야
■ 내부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강화해야
■ 엄격한 퇴직자 취업관리가 이루어져야
- 취업심의 36명 중 취업제한은 9명에 불과. 18명은 방산업체 취업
■ 원가업무 아웃소싱, 방사청 출신 전관예우 가능성 커져

2. 방위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 T-50 1대 수출이 중형차 1,150대 수출과 맞먹어
■ 내수용에서 수출용으로, 정부 주도 R&D 민간에 대폭 이양해야
■ 방산업체의 신기술 개발 적극 장려해야


1. 방산비리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 방위사업 비리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80년대 일반에 처음 알려진 대형 방위사업 비리인  F-20 판매 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율곡비리, 경전투 헬기사업 비리, 백두사업 비리를 비롯  방위사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적발되어 왔음.
- 과거 비리가 적발된 사업의 총 사업비만 해도 수십조원에 달함.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자방 국정조사 추진 시 방산비리의 규모로 30조원을 추정하기도 했음.
- 국민들은 자신들의 혈세가 국가 안보를 담보로 낭비되었다는 사실에  군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불신과 함께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해 왔음.

※ 과거 주요 방위사업 비리
   1988년 F-20 전투기 비리, 박종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F-20 제조사 노스롭 로비스트로 정부 상대 전방위 로비
   1993년 율곡비리, 총 사업비 32조원
   1996년 경전투 헬기사업 비리, 총 사업비 3천억원
   1998년 백두사업 비리, 린다김 로비사건, 총사업비 2,200억
   2001년 지상전술 지휘자동화(C4I) 사업 비리
   2008년 대공포 도입 사업 비리
   2004년 특전사 불량 낙하산 납품 비리
   2010년 해군수상함 위성통신 장비납품 비리
   2011년 전 공군 참모총장 군사기밀 유출
   2013년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
   2014년 통영함 및 소해합 비리, 총사업비 669억원
   2015년 EWTS(전자전 훈련장비) 비리, 총사업비 1,101억원
   2015년 해상작전헬기 구매비리, 총사업비 5,890억원
   2015년 장보고함 비리, 사업비 9,458억원
   2015년 고속 및 호위함 비리, 총사업비 805억원
   2015년 정보함 납품 비리 230억원

◯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혀왔고, 급기야 2014년에는 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까지 출범시켰음.
- 그래서 국민들은 2015년부터는 방위사업 비리는 없을 것이라 믿었고, 본 의원 또한 그렇게 믿었음.

◯ 그런데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또다시 방산비리가 드러났음.
- KF-16 전투기 개량사업은 오락가락한 계약업체 선정으로 인해 1,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군 장병들의 침낭, 방탄복 구매 과정에서 조차 비리가 있었음.
- 현재 정부합동수사단과 감사원이 적발한 비리 사건만 15건에 이르고, 기소된 군인과 일반인이 63명에 달함.
- 비리 유형도 사기,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총망라되어 있음.
  ※ 납품 관련 재산범죄(사기 등) 23건(27%), 업무처리상 비리인 문서관련 범죄(허위공문서작성 등) 25건(29%), 뇌물수수 및 공여 21건(24%), 군사기밀누설 7건(8%) 등. (기소된 인원은 63명이나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총 86건)

- 청장, 도대체 방산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 내년에는 비리가 적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 강력한 행동준칙 만들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해야

◌ 방위사업청은 각종 관리감독, 인허가, 승인, 예산집행, 계약 및 원가산정 등 사업 전반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사업 관련자들과 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 비리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음.
- 방사청 직원들이 사업 관련자들과 만날 때 따라야할 행동준칙이 있나?

◌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력한 행동준칙을 만들고 철저히 시행해야 함.
- 그렇다고 비리를 막기 위해 외부 인사와 접촉을 아예 차단하자는 것이 아님. 때로는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음.
- 따라서 행동준칙에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만나고, ▲주고받은 내용을 면담일지 등으로 반드시 남기도록 하며, ▲사소한 만남까지도 반드시 사전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지키도록 해야 함.
- 또한 김영란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돈 만원이라도 선물이나 식사제공을 받아서는 안 됨.  
- 그리고 이러한 행동준칙을 단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비리 연루와 상관없이 곧바로 파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임.
- 청장, 이러한 강력한 행동준칙을 만들어 시행하겠는가?

◌ 반면에,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낮추는 등 국민의 혈세를 아낀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와 동기부여를 해야 함
-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국회차원에서 적극 도와줄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