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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 ‘성범죄’에 대해 사과하라

    • 보도일
      2016. 6.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강신명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성범죄와 사건 은폐에 대해 사과했다.

강신명 청장은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신명 청장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라 ‘성범죄’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형법 30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정황이 높다.

형법 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관계는 위계에 의한 관계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부적절한 행위’, ‘여고생과의 성관계’ 정도로 표현하며 ‘성범죄’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경찰 내부에 사건을 은폐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