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헌국회 이래 5만번째 의안 접수
- 65년간 법률안 등 누적 의안접수 5만건 넘어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3년 10월 22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7326)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됨에 따라 제헌국회 개원 이래 누적 의안(議案)접수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역대 국회의 의안접수 건수는 제헌국회 512건, 제2대국회 1,183건이 접수된 이래 시대상황과 국회기능의 변화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다가 민주화가 진전된 제13대국회부터 의안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만건의 의안 중에는 법률안이 전체의 81.3%인 40,64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결의안 3,301건(6.6%), 동의안 및 승인안 2,764건(5.5%), 중요동의 1,529건(3.1%), 건의안 856건(1.7%), 예산안 및 결산 309건(0.6%), 의원징계안 228건(0.5%) 등의 순서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의 제1호 의안은 제헌국회 개원 당일 제1차 본회의(1948년 5월 31일)에서 제안․채택된 國會構成과國會準則에關한決議案으로서 이 결의안은 잠정적인 국회운영 절차, 헌법 및 국회법의 기초를 위한 기초위원 선출, 국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최초의 법률안은 현행 국회법의 모태인 國會法案으로서 국회법기초특별위원회가 1948년 6월 7일 제출하였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접수된 법률안은 세금의 감면과 중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세감면규제법 포함) 개정안으로서 현재까지 총 877건이 접수되었다.
국회사무처는 제헌국회 이래 의안 접수 5만건 돌파를 기념하여 오는 10월 31일(목) 국회의사당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역대국회 주요의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