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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1022)

    • 보도일
      2013. 10. 2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0. 2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22일(화) 제헌국회 이래 5만번째 의안인 이진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진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바이오가스 등의 보급ㆍ확산을 위해 이를 제조ㆍ공급하는 사업자를 도시가스사업자로 추가하고, 석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 여권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해외에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