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0. 2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23일(수) 송영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병역법 개정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전기사업법 개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