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의

    • 보도일
      2016. 7.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덕흠 국회의원
- 소득불평등, 비정규직 확대 20년의 결과
- 악화되는 농촌지역경제, 고향세 제도 도입해 지역균형발전 이뤄야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비정규직 및 정규직 문제, 고향세 및 향토발전세, 김영란법, 미세먼지 대책, 교육경비보조 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의를 했다.

1.소득불평등 아시아 1위, 비정규직 확대 20년의 결과

박덕흠 의원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가졌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박덕흠 의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중향평준화의 해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연계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4법에 대해 질문을 했다.  

박덕흠 의원은“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임금의 격차가 생산성이나 노동의 종류에 기인하지 않고 신분상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화 요구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으며 정규직들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고용유연성 문제에 어느 정도 양보해 중향 평준화를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구직난과 인력난이 병존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렬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 4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소득, 복지, 고용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해소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악화되는 농촌지역경제, 고향세 제도 도입해 지역균형발전 이뤄야

박덕흠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도농간 격차심화와 지자체 재정자립도 약화로 인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향세 제도를 도입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77개 군단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로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의 평균재정자립도인 52.5%와 3.2배의 차이가 나고 있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75곳으로 모두 농어촌지역인 것이 현실이다.

박덕흠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의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이 가장 시급한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농촌지역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지역간 불균형 및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세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나 법률개정이 마련되야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박덕흠의원은 “황교안 총리 취임이후 126건의 현장방문이 이뤄졌지만 이중 98%에 해당하는 123회가 대도위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금 더 농촌지역을 찾아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의 고충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덕흠의원은 농어촌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함께 지방소득세의 30%까지 본인이 10년이상 거주했거나 태어난 지자체에 납부살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한 법제실 검토를 마치고 곧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3.김영란법 내수위축 우려, 내수위축 극복 대책 마련 촉구

박덕흠의원은 일명 김영란법과 시행과 관련해 내수위축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수위축을 극복하고 청렴한 국가달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4.과도한 기업입찰제한으로 인한 산업재해 은폐 관행 바꿔야

박덕흠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산업재해 은폐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도한 기업입찰제한과 산업재해 은폐에 따른 고용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발생시 건설업체가 입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하게 되고 결국 하청업체는 원청으로부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원청건설사와 하도급업체의 불평등한 공생관계에서 기인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하도급업체는 최저 예산에 맞춰 수익을 내야하는 원청의 불합리한 요구에 의해 안전관리비 축소, 작업인력 감소, 공기단축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져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 다시 은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이러한 악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용환경개선 대책이 필요하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업체에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도한 제제로 인해 애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5.교육경비보조금, 농어촌 중심으로 규정 풀어줘야

박덕흠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이 중단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박탈로 인한 교육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로인한 농촌과 도시지역 학교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관련규정을 삭제하거나 일정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야한다고 밝혔다.

농어촌학교는 학생수 감소, 학교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 선택의 기회 부족 등으로 도시지역학교와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행정자치부의 세입예산과목 체제 개편으로 인해 행자부 규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따라 전국 시군구 중 75개 시군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됐으며 특히 충북도의 경우 11개 시군 중 농촌지역군인 6개 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가 충당되지 못하는 지자체 75곳 중 60곳의 지자체에서 이 규정을 위반하고 패널티를 감수하면서 여전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격차심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유출과 이로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농어촌 지자체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박덕흠 의원은 “학생들에게 공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하는 교육부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이 중단된 지역에 대체 프로그램이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농어촌지역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도농간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경비보조금 문제는 반드시 부처간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