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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사법부가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 보도일
      2016. 7. 5.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사법부가 어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민중총궐기대회는 몇 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청년실업, 노동문제, 농민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였다.

또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산으로 종료됐다.

이 자리에서 경찰 살수차의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을 맞은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누가 법정에 서야 하는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있으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는 폭력적인 정권의 책임자여야 하지 않는가.

사법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하고 징역 5년의 중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