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11일 국립묘지 이외에 지역에 안장된 故윤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직 대통령 묘역 관리는 별도의 법률이나 조항 없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대통령 묘역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의 오물 투척 사건 등 묘역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관련 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그동안 부처간 책임전가로 사실상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전직대통령 예우법(간략)’는 현존하는 전직대통령의 예우와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국립묘지 외의 묘역 관리를 규정한 ‘장사법(간략)’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국가보존묘지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전직대통령의 묘지는 재임 중 국가를 위해 공헌한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공간인 점에서 전직대통령 묘지 관리 비용 등을 국가지원으로 일원화하는 입법취지는 당연한 것이다” 며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묘역의 관리를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제도 문제가 아닌 정부의 의지 문제라 본다.”며 “국가를 위해 공헌한 이 분들의 예우를 위해서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묘역의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원수 묘역 관리 현황을 보면 故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묘역을 조성하여 안장되어 있으며, 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국가의 지원 및 관리를 받고 있다. 반면 故 윤보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각각 고향인 충남 아산과 경남 김해에 안장되어, 묘역은 유족과 봉하 재단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