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의 ‘실적쌓기 날림입법’ 보도내용 (11. 11)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먼저, “국회 법제실이 만든 입법안을 그대로 베끼기도 하고”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국회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의뢰에 따라 법률개정안을 입안하여 제공하는 전담부서로서 의원입법을 성안하여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므로 국회의원이 법제실에서 제공한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며 법제실의 입법안을 베낀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임.
둘째, “어느 의원실에서 34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소개하면서 해당 법률안들은 얼마 전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자료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얼마 전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자료집은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로서 이는 현행 행정형벌 조항 중 형평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을 선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강창희 국회의장님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이며, 이를 위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위원장 현경대)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집임. 그 내용 중에는 행정형벌 조항 중 형평에 맞지 않는 법정형 조항들을 선별하여 298개 법률, 992개 조항에 대하여 개정방향을 제시한 것이 있는 바, 이러한 자료집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오히려 현행법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의정활동에 모범이 되는 것이며, 법제실에서 발간한 자료집의 발간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셋째,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하루에 20건, 11건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11월 들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루에 수십 건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라 형평에 맞지 않는 법정형 조항들을 개정하는 일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이 협조해 줄 것을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협조공문의 형태로 요청(2013. 9. 23.)한 것에 따른 것임. 이 협조요청 공문에 따르면 정비가 필요한 법정형 조항들을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법률 별로 분류하여 소개하였으며, 이 정비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개정안까지 마련하여 각 상임위원장들로 하여금 발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의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이므로 이른바 실적쌓기 입법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