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변 화단의 흙먼지도 미세먼지 발생원 - 하태경 의원의 오목화단 아이디어, 환경부와 국토부 적극 수용 - 국회의사당 내부 공사 때부터 시범 적용 제안, 전국적 홍보효과 기대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봉긋하게 솟은 일명 ‘볼록 화단’, 중앙분리대 등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1> 참조)
<그림 1> 날림 먼지를 유발하는 화단 예시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우천시 도로면으로 흘러내리는 화단의 토사가 날림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맑은 날에도 도로변 화단의 흙은 주행 중인 차량이 일으킨 바람으로 인해 공기 중에 흙먼지를 일으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해운대 갑)은 지난 임시국회 상임위 회의(제343회)에서 오목 화단 아이디어(<그림 2> 참조)를 제안, 관계 부처가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다.
오목형 화단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고민하고 있던 환경부는 하 의원의 제안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시작, 현행 <도로설계기준>에 오목형 화단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기술기준위원회 검토 자문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도로설계기준>이 변경되면 중앙분리대나 도로변 화단을 오목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림 2> 오목형 화단 예시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하태경 의원은 “국회 안에 설치된 볼록화단부터 오목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 사무처에 건의, 오목형 화단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림3> 참조) 국회 안에 오목화단을 도입하게 되면, 경내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국회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홍보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하 의원은 “환경 문제는 노력하기에 따라 생산적인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라며,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차곡 차곡 문제를 해결해가고 싶다”며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