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항체 양성자, 보건복지부의 이해되지 않는 해명
학회지 발표 사실관계 다르고, 용역 종료에도 발표 지연
청와대 보고 여부, 반드시 밝혀야
■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메르스 항체 양성 확인자(JTBC 보도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 이들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항체 양성자 3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해명이 상식에 전혀 맞지 않으며, 항체 양성자 확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충분함
■ 경과
○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7월부터 “메르스 검체 자원화(인체자원 및 바이러스)” 연구용역 작업을 통해 메르스 유행 종식 후 메르스 관련 진단, 치료, 예방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자원으로서 메르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료진 포함) 검체 및 바이러스의 국가 자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작업에 나섬. 검체 자원화 대상은 의료진 737명(이대목동병원 시행), 일반인 1,600여명(밀접접촉자 등, 한국역학회 시행) 등 총 3,400여명임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상황 종료 이후 메르스 항체 양성 확인자는 A(여. 73세, 서울), B(여, 28세, 경기), C(남, 7세, 경기)등 총 3명으로 확인됨. 확인 날짜는 A 확인자의 경우 2016년 1월 12일, B, C 확인자는 2016년 1월 11일임. 보건복지부는 A 확인자는 한국역학회 연구용역 결과, B 확인자는 이대목동병원 연구용역 결과, C 확인자는 병원 의뢰로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생물자원은행과)는 위 연구용역 결과를 2016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밝힘
○ 1월 16일 보고서 제목은 “메르스 관련 검체(인체자원 및 바이러스) 진행현황 및 활용계획 보고”임. 질병관리본부장 부재로 보건복지부장관만 보고를 받음. 보고서는‘메르스 검체 자원화 진행경과 및 자원 현황’,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자원화 및 활용현황’, ‘향후 활용 계획’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체 양성자 확인 내용은 보고서에 없음
○ 2016년 2월 3일, 연구용역 종료
○ 2월 26일 보고서 제목은 “메르스 관련 검체(인체자원 및 바이러스) 자원화 완료보고”임. 보고서는‘추진경과’, ‘메르스 관련 검체 자원화 현황’, ‘메르스 항체검사 결과’, ‘활용 계획’, ‘후속 조치’로 구성되어 있음. 이 보고서에는 의료진 항체검사 결과(PRNT*) 737명 중 1명이, 일반 밀접접촉자 항체검사 결과(PRNT*) 1,610명 중 1명이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적시. 이 보고서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은 “(적절한 시기에)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 그러나 현재까지 보도자료 배포 등 후속조치 없음
■ JTBC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해명
1.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검사는 메르스 확진검사 방법이 아니라 조사, 연구 방법으로 보도된 3명은 확진환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2. 본 연구결과는 이미 2015년 11월 학회 발표를 통해 공개된 바 있음
3. (6개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WHO에서 「메르스 항체검사 표준화」를 위한 검체 요청이 었었음
■ 보건복지부 해명의 문제점
○ 2015년 6월27일, 보건복지부는 182번 환자를 비롯한 2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한 사실이 있음. 확진 기준에 관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임. 특히 C 확인자의 경우 메르스 사태 당시부터 양성-음성 판정이 번복되었던 전례가 있고, 당시 의료진은 C 확인자를 확진자로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C 확인자를 확진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음
○ 이대목동병원 측이 2015년 11월에 발표한 학회 자료에는 메르스 항체 양성 확인자가 2명으로 표기되어 있음. 보건복지부는 학회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나 항체검사(PRNT*)를 통해 2명 중 B씨 1인을 항체양성자로 확인했으며, 나머지 1인은 항체 양성 확인자가 아니라고 밝힘
- 따라서 이대목동병원이 발표한 학회지의 내용은 최종 항체 양성 확인자 검사 이전이므로 사실 관계(학회지는 항체양성자가 2명이라고 적시, 최종 확인결과 1명으로 확인)가 다른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에 대해 의뢰를 받은 병원 측이 학회지에 중간 과정을 발표한 것임. 이를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에 대해 공개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음. 연구용역에 대한 발표는 보건복지부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이 학회지 발표로 이미 공개됐다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옳지 않음
○ WHO의 “메르스 항체검사 표준화”를 위한 검체요청에 따라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상식에 맞지 않음. 애초 위 연구용역의 목적은 “메르스 관련 검체의 자원화”였음. WHO와는 연구용역이 시행된 후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연구용역의 목적에 WHO와의 협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2월 26일 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은 보고서를 접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지시한 바 있음.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장관 및 본부장의 지시를 어기고 결과 발표를 하지 않은 것임. 보도자료를 배포하라는 장관과 본부장의 지시에도 불구, WHO의 요청을 이유로 6개월 이상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은 항체 양성 확인자 발견에 대한 사실 은폐 시도로 볼 수 있음.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사업 시작과 완료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보고 여부를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보고 사항 없었음”이라고 답변. 2015년 전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었던 중요 사안에 대해 청와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언론보도(아시아뉴스통신, 2016. 7. 10) 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했던 한 교수에 따르면)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발표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함.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명이 필요함
■ 종합
○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함. 그러나 언론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 상식 밖의 해명으로 오히려 메르스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더 높이고 있는 형국. 지금이라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 관계를 투명하게 알리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특히 2월 3일에 완료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청와대 보고 여부는 중대하게 다뤄야 할 사안임. 연구용역 결과의 비공개 문제는 정치적 의구심이 내포된 만큼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