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1115)

    • 보도일
      2013. 11. 1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1. 1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1월 15일(금) 이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정진후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최경환․전병헌의원 외 280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6건의 결의안 및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출석요구의 건 4건과 중요동의 2건은 당일(11. 15)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이를 제외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세목으로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