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1. 1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1월 19일(화) 송영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과 전병헌의원 등 127인이 발의한 “국무위원(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 및 전병헌의원 외 126인 발의한 “국가정보원장(남재준) 해임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군인사법 개정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 군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개정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