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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유죄 선고는 유감이다

    • 보도일
      2015. 12.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유죄 선고는 유감이다

우리당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유감스럽다.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이 일부는 무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의 나머지 진술이 유죄로 인정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에도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하게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법원이 보다 신중한 판단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해주길 바란다.

항소심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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